햇살론특례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38 |
지원대상
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이면서, 신용점수 하위 20% 이하이신 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출한도 : 최대 1,000만원 이내
- 대출금리 : 연 12.5% 이내 (보증료 포함)
- ※ 사회적배려대상자, 금융교육 이수자, 성실상환자 등 보증료 인하
- 대출기간 : 3년 또는 5년 (거치기간 1년 추가 선택 가능)
-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 (중도상환수수료 면제)
신청방법
- (위탁보증) : 햇살론특례 협약기관* 앱 또는 창구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
- (직접보증) : 서민금융진흥원 앱 신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(콜센터 1397을 통해서 사전 방문예약 필수)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협약기관에서 대출 신청
- * 협약기관: 저축은행, 은행, 상호금융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청년미래적금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
서민금융진흥원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불법사금융예방대출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햇살론일반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