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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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34 |
지원대상
미소금융 운영·시설개선자금 이용자(무등록 및 대환 제외) 중 영세 가맹점주(연 매출 3억원 이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지원대상 : 미소금융 운영·시설개선자금 이용자(무등록 및 대환 제외)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
- ㅇ지원내용 :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(최대 6개월 지원)
신청방법
- ㅇ방문신청
- 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- ㅇ참고
- https://www.kinfa.or.kr/financialProduct/storePreferentialTreatment.do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가맹점 가입확인서(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)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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