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소드림적금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infa.or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31 |
지원대상
-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
- - 미소금융 성실상환자*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,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
- *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
- -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
- - (적금방식)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
- - (가입기간) 최대 5년
- - (적금이율) 최대 5%(기본금리 3.6~4.0%, 만기 시 우대금리 1%p)
- - (지원금 지급)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
- ※ 지원금 신청절차 有,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참고
신청방법
- ㅇ방문신청
- - 1단계 :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
-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
- - 3단계 : 만기·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(이자확인증 제출)
- ㅇ온라인신청
- - 1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·사전약정등록
- - 2단계 :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
- - 3단계 :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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