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자립지원보험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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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30 |
지원대상
- 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
-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
-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
-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
- -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
- - 강화1(신용상해)
- - 강화2(상해+질병)
신청방법
- ㅇ개인 신청불필요
-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- 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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