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 컨설팅 서비스
서민금융진흥원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kinfa.or.kr/cyber/consultingRequest/introduce.do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06 |
지원대상
-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(미소금융, 햇살론 등)
-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(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,500만원 이하/연간소득 3,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)
- ※ 단,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
- -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
신청방법
- (방문 신청) 미소금융재단 방문
- (온라인 신청)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(https://www.kinfa.or.kr/cyber/consultingRequest/introduce.do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
문의처
서민금융통합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kinfa.or.kr/cyber/consultingRequest/introduce.do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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