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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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03 |
지원대상
-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
- 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- 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
- - (대출한도) 최대 2천만원*
- * 운영자금(청년)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
- - (대출금리) 4.5% 내외
- ※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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