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global.at.or.kr/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6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284500025 |
지원대상
농식품(신선 및 가공)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 내용 :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,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
- 지원 대상: 농식품(신선 및 가공)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, 최근 3년(23~25년)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(단,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).
- 지원 규모 및 비율: 국고 지원 비율: 중소기업 90%, 중견기업 80%.
- 지원 단계: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, 기본, 성장, 심화,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
- 주요 지원 메뉴 (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):
- 생산 및 수출 기반: 수출 컨설팅, 전문 인력 양성, 제품 개발(기술 도입), 수출 보험, 해외 인증 등록, 법무·세무·회계 자문, 통번역 등.
- 수확 후 관리: 선도 유지제, 포장 디자인 개발, 수출 공동 브랜드,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.
- 운송 및 통관: 샘플 통관 운송, 물류 효율화, 항만·공항 부대비용,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.
- 판로 개척: 글로벌 홍보, 현지 시장 개척,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, 해외 바이어 초청, 판촉 및 신규 입점, 수출 상담회, 지사화 사업 등.
신청방법
- 수출종합지원시스템(https://global.at.or.kr/)
- 온라인 신청 접수
신청기한
2026.01.22~2026.02.06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출기업육성부/061-931-0866||수출기업육성부/061-931-086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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