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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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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5,759
정보 수정일2026.09.04
서비스IDB55271100009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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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71100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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