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(일자리)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B55258300011 |
지원대상
-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-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- 지원내용
- 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- 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- 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- 모회사 요건
-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-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- 기타
- - 전자메일 또는 팩스, 우편으로 신청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(일자리)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