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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esingo.or.kr/

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768
정보 수정일2026.10.20
서비스IDB55258300006

지원대상
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(기관의 장)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(민간기업·공공기관)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*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esingo.or.kr/

관련 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33조, 제11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33조,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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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58300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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