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애인 전환지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6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B55258300004 |
지원대상
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
-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
-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
-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개요
- -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
- 신청대상
- 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
-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
-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- 주요 지원내용
- - (1단계 전환준비)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, 직업준비교육, 직무체험, 경제적 지원(고용촉진수당, 월 30만원) 최대 2년간 지원
- - (2단계 전환지원)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, 인턴제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- - (3단계 고용안정)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(직무지도원, 근로지원인, 보조공학기기 등) 및 취업성공수당(최대 100만원), 전환성공지원금(최대 60만원), 사업주 지원금(지급임금의 75% 수준, 최대 월 90만원) 지급
신청방법
- -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
- -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(1588-1519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참여신청서 등 (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: 1588-1519)
문의처
지역본부 및 지사/1588-15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0조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(일자리)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