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택근무 지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esingo.or.kr/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B55258300001 |
지원대상
- 사업장 :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(단,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) 하는 사업장
- 재택 근로자 :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금액
- - 한 사업주당 3천만원(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) 이내에서 지원
- 지원용도
-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·구입비
- · 정보 통신기기 :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
- · 사무용 가구 :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
-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
- · 지원기간 : 지원 품목의 A/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(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)
- · 수리비 한도 :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
- - 지원 제외 대상
- ·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
- · 전기세, 전화 요금,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
- ·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
- 재택 근로자의 요건
- -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
- -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
- -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e신고서비스 : 신청 기간 중 esingo.or.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(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)
- 방문 신청
-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
- 기타
- - 전자메일 또는 팩스, 우편으로 신청 가능
신청기한
매년 사업공고 이후 ~ 예산소진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·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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