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비스(일자리)·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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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B55258300002 |
지원대상
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
-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
-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
-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구직표, 구인표 등)
-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, 제4항)||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제19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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