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
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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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247300004 |
지원대상
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, 지자체로부터 “재해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“피해사실 확인서” 등을 발급받은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증한도
-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 1) 과 2) 중 적은 금액
- 1) 300백만원
- 2)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
- 보증금액 사정
-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
- - 시설자금 :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
- * 대상채무 :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
-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/ 보증료율 : (특별재해) 연 0.1%, (일반재해) : 연 0.5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재단 및 취급은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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