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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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247300002 |
지원대상
- 사회적 기업
-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- 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-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-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증한도
- 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- 보증비율
- 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- 보증료율 : 연 0.5%
- 보증기간
- 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재단 및 취급은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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