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지원 특례보증
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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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2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247300003 |
지원대상
-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
-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- 관리종결(소각)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
- 채권 매각 기업 : 재단이 (조기) 대위변제하고,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증한도
- 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
-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
- 보증료율 : 0.8% 이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재단 및 취급은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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