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 특례보증
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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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247300001 |
지원대상
- 대상기업 :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(가동)중인 장애인기업 단,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
- - 장애인기업 :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가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
- 나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
- 다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증한도
- -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
- 보증비율
- - 보증금액에 따라 90~100%
- 보증료율 : 연 0.7% 이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재단 및 취급은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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