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한국농어촌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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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어촌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05 |
| 서비스ID | B55214900004 |
지원대상
- 임대수탁대상
- - 대상자 : 농지소유자
- 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
- 임대대상
-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-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- ('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-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-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- 방문 신청
- 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4)||농지법(제2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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