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규모화 지원
한국농어촌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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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어촌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6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04 |
| 서비스ID | B55214900001 |
지원대상
- 매입 및 임차대상
- - (매입) 비농업인, 은퇴(예정)농업인 등
- - (임차) 은퇴(예정)농업인,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
- - (매도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
- - (임대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
-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,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
- -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,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
-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(5년~)
- - 매도시 13,000원/㎡(청년농은 38,500원/㎡)까지는 1%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
- -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- 방문 신청
- -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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