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한국농어촌공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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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농어촌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2 |
| 서비스ID | B55214900002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
- 대상농지
- 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
- 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- 방문 신청
- -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지은행처/061-338-59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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