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B55092800043 |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(연소득 360만 원)이하이고,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30% 감면
-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20% 감면
-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~30% 건강보험료 경감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직권으로 경감되며,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.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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