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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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B55092800003 |
지원대상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- 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
- 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
- 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대표 홈페이지, 건강보험25시(앱)
- 유선 신청
- 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
- 기타
- 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||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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