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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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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348
정보 수정일2026.07.29
서비스IDB55092800003

지원대상

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nhis.or.kr

관련 법령

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2항)||국민건강보험법(제108조,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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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0928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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