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B55092800042 |
지원대상
- 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-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- 경감시작일: 신청일
-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- -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- -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- -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- -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- 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신청방법
-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, 어플
- - 요양기관
신청기한
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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