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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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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3,982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B5509280000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약제관리실/033-736-324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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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0928000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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