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5,0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B55092800002 |
지원대상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
- 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
- 본인부담상한액(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~1,074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- 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
- - 건강보험25시(모바일 앱)
- 방문 신청
- 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기타
- 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본인: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
-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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