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산정특례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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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0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B55092800041 |
지원대상
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(필수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
- - 암: 5년, 5%
- - 희귀질환: 5년(상세불명희귀질환 1년), 10%
- - 중증난치질환: 5년, 10%
- - 결핵: 결핵치료기간, 0%
- - 중증화상: 1년, 5%
- - 중증치매: 5년, 10%
- - 잠복결핵: 1년, 0%
- -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중증외상: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, 5%
신청방법
- 방문, 우편, 팩스: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
- 요양기관(신청 대행):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, 전송 후 결과 확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44조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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