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고용·창업 › 스타트업 파크

스타트업 파크
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gosims.go.kr

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586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999000000088

지원대상
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
선정기준
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
지원내용
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
신청방법
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
신청기한
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gosims.go.kr

관련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88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