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트업 파크
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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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5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999000000088 |
지원대상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선정기준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지원내용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신청방법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신청기한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문의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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