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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rhof.or.kr

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878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99900000003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취창업계획서,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

지원내용

○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: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
신청기한

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농어촌희망재단/02-6958-9472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rhof.or.kr

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3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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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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