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rhof.or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8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999000000034 |
지원대상
- <신규장학생> 졸업 후 농업, 농촌,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‧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
- - (학년) 대학교 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(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
- - (연령) 만 40세 미만(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)
- - (학점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70점 이상 이수(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)
- - (의무종사)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학기당 6개월)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‧창업
선정기준
○ 취창업계획서,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
지원내용
○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
- 취창업계획서
- 농업활동실적
- 영농기반 여부(농업인) 증빙 서류
- - 농업인 증명서(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)
- -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(농지원부 인정 안함)
- 개인(신용)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부모)
-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
-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,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
-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부모동의서
문의처
한국농어촌희망재단/02-6958-947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3조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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