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안전지킴이
경찰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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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8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01 |
지원대상
-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
- -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
- 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-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- 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
- 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
-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
- -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
선정기준
-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, 체력검사,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
-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
지원내용
○ ‘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’하는 사업 특성 상 ‘노인 일자리 창출’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아동안전 보호활동(자원봉사)에 대한 실비(활동비)를 지급, ‘노인 빈곤율’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
신청방법
경찰관서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~2월(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
-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-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(확인 후 반환)
- 아동․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병․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‘채용신체검사서’(선발자에 한함)
-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
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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