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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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,0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SD0000011447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
- -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
-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연령 기준
-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- 기타 기준
- - 등록장애인 중 지체, 뇌병변장애,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
선정기준
- 지원 대상
- -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
-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- 연령 기준
-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- 기타 기준
- - 등록장애인 중 지체, 뇌병변장애,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
지원내용
-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
-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
- 운전면허 시험(수수료는 민원인 부담)
-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
신청방법
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(신청서류 구비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(센터 비치)
문의처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도로교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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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가 민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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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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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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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이 이용권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경찰청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아동안전지킴이
경찰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참고인 여비 지급
경찰청이 상담/법률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