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이용권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9,5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SD0000015528 |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
선정기준
- 지원 대상
- -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
- 연령 기준
- - 65세 이상
- 기타 기준
- -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
지원내용
-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‘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’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(인지 지각검사 1시간, 교통안전교육 2시간) 2년간 5% 보험료 할인
-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
신청방법
-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, 일정 선택 후 예약
-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
-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
-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
-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수강 신청서(교육장 비치)
문의처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eduSeOldWebEdu/eduSeOldWebEduOperGuide.do?menuCode=MN-PO-1322
관련 법령
도로교통법(제73조의0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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