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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인 여비 지급

경찰청이 상담/법률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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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경찰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287
정보 수정일2026.09.10
서비스ID132000000009

지원대상
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
선정기준
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
지원내용
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
신청방법
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
신청기한

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경찰민원콜센터/18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형사소송법(제2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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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2000000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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