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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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650000000305 |
지원대상
- 세대주 직업훈련비 : 취.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, 대학교,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- 월동준비금 :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
- 자립정착금 :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(자녀 연령 도래 등) 세대
-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․고교 재학생 자녀 (체육과목 수강시,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)
-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: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-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
- (단,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: 1인/월 3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-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(자녀 연령도래) 자립정착금 지원 : 1세대/300만원
- - 단 1회 지원
-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: 1세대/30만원(10월 말 지급)
- -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
-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: 1인/100만원
- -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- 중·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: 1인/월1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신청방법
- <세대주 직업훈련비>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통해 신청(수강료 납부 영수증, 출석부,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)
- -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·하반기,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
- <월동준비금>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추천
- - 10월 중 지급
- <자립정착금>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추천
- - 상시(매월)
- <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>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통해 신청(학원비 영수증,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)
- - 짝수달 15일까지 신청(주말인 경우,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)
- <대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>
- - 주민센터 : 읍면동 통해 신청(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)
- - 3월 신청(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세대주 직업훈련비>
- - 직업훈련 수강자: 수강료 납부영수증, 출석부(15일 이상 출석)
- - 대학교 재학자: 재학증명서 등 증빙
- <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> 학원비 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
- <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>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
문의처
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5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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