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복지기금(청소년육성계정) 장학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50000000267 |
지원대상
- (등록금장학금)
- -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/ 다문화가족, 중증장애인가족, 의사상자 가족 자녀 / 새마을지도자,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(소득, 성적 기준 있음)
- (생활비장학금)
- 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(성적기준 있음)
- (학교밖 청소년 장학금)
- -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(소득기준 있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고교생 -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(무상교육 제외, 1인 2백 5십만원 이내)
- 대학생 - 등록장학금(1인 2백 5십만원 이내)
-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-생활비장학금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- 학교밖청소년 -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(1인 1백만원, 생애1회 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,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3월(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학교장추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) 1부.
- 2. 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3.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(해당자에 한함) 1부.
- 4.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
문의처
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8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소년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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