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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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8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66 |
지원대상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-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-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-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-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신청방법
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
신청기한
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- 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문의처
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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