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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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5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0263 |
지원대상
- 첫째아 육아지원금
- - 대상 :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(자녀 출생(입양)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)
-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
- - 대상 :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(자녀 출생(입양)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첫째아 육아지원금 : 5년간 500만원(0세 50만원, 1~2세120만원,3세 110만원, 4세100만원)
-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: 9년간 1,000만원(0세 50만원, 1~7세 120만원, 8세 110만원)
- ※ 2025. 12. 31. 이전 출생자 : 5년간 1,000만원 지급
- ※ 2026. 1. 1. 이후 출생자 : 9년간 1,000만원 지급 (주거임차비의 경우 `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출생(입양)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.면.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정부24 '행복출산 통합신청' 접속 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- 신청서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)
-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- 통장 사본
- (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)
문의처
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제주시청 주민복지과/064-728-2512||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/064-760-252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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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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