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650000000255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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