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53 |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- 지원기준
-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-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-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가정위탁보호 신청서(방문신청)
- 2.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- 3.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)
- 4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(최근 3년간의 내역)
- 5. 소득금액증명원(신청인)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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