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650000000249 |
지원대상
○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(15세 미만 제외) : 1,000만원
- 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·정신·자폐·뇌전증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
-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
-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
-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
-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보험 가입기간에 거주지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(신분증 지참)
- ※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,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) 필요
문의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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