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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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46 |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-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신청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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