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45 |
지원대상
-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
-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- -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
- -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
- *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
-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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