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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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50000000234 |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(원동기면허 포함)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(1회에 한함)
- - 일반반납 10만원,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
- * 실제운전증빙 자료: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차량등록증, 교통범칙금 내역, 차량 렌트(3일이상) 내역 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제주운전면허시험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
-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(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, 사유서 제출)
- 예금통장 사본(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)
- *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(탐나는 전, 지류)로 지급 받을 수 있음
문의처
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도로교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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