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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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642000000720 |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-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-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- 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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