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본수당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,0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4 |
| 서비스ID | 642000000715 |
지원대상
-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- 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-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-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- 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모바일 : 디지털 행정서비스 '강원혜택이지'
신청기한
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※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4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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