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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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4,6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642000000700 |
지원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-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방문신청
- 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문의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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