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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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2000000707 |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- 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- 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- 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- 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- 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- 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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