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재해보험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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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5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5 |
| 서비스ID | 642000000680 |
지원대상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
-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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