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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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2000000679 |
지원대상
-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- 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- 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- 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- - 지원단가
- 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-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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