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6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642000000671 |
지원대상
○ 도내 어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- 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
- - 기타 : 지구별 수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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