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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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,2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642000000386 |
지원대상
○ 보험대상 농기계(18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선정기준
- 보험대상 농기계(18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- ※ 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신청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청(청약)서
- 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- 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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